경기도의회는 7일 김주삼(민주·군포2) 의원 등 의원 14명이 ‘경기도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조례안은 세입·세출 결산상의 잉여금 중 이월금 및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의 반납금을 제외한 금액의 3% 이상을 기금으로 적립하게 돼 있는 것을 50% 이상으로 대폭 상향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내년 지방채 원리금 상환액이 2천737억원이나 올해 말 기금 잔액은 107억원으로 전체 상환액의 96% 2천630억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입해야 한다”며 “지방채 원리금 상환을 원활하게 하고 지방재정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98년부터 행안부 표준조례안에 따라 3%를 유지했는데 기금 적립액 비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그러나 잉여금 상당액이 시·군으로 넘어가므로 현실적으로 30%가 타당하다는 의견을 냈다”고 말했다. 개정조례안은 오는 21일까지 열리는 도의회 2차 정례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