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1 (토)

  • 맑음동두천 1.3℃
  • 구름많음강릉 10.1℃
  • 맑음서울 5.2℃
  • 맑음대전 2.3℃
  • 맑음대구 2.0℃
  • 맑음울산 4.8℃
  • 맑음광주 4.4℃
  • 맑음부산 8.3℃
  • 맑음고창 7.2℃
  • 맑음제주 7.3℃
  • 맑음강화 4.4℃
  • 맑음보은 -2.2℃
  • 맑음금산 -0.9℃
  • 맑음강진군 0.3℃
  • 맑음경주시 0.1℃
  • 맑음거제 6.5℃
기상청 제공

김포, 개발제한고시 지연해 보상비 낭비

감사원, 지방 공기업 중 19곳 공사 추진실태 감사결과
확정 4개월 지난뒤 고시일 전 진행돼 민원 대상 제외

김포시가 산하 도시개발공사와 협약을 맺고 산업단지 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개발행위허가 제한고시를 지연해 보상비 수십억원을 낭비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한 지방공기업 중 19개 지방공사를 대상으로 사업 추진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7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김포시는 사업이 확정된지 4개월이나 지난 뒤에 개발행위허가 제한고시를 한 데다 고시일 전에 접수돼 진행 중인 민원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따라 개발계획을 미리 알게 된 A씨가 제한고시 10일 전 사업부지 내 자신의 땅에 창고 6동을 건축하고 부인과 처남 등 5명의 이름으로 소매점 6동을 신축하는 건축허가를 신청, 허가받았다.

그 결과 김포시 측은 A씨에게 건축허가를 하지 않았을 경우의 보상금 26억5천800여만원보다 42억8천700여만원 더 많은 69억4천500여만원을 지급했다.

감사원은 김포시장에게 보상금을 노리고 창고 등을 건축한 것으로 보이는 A씨에 대해 자체 조사해 고발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앞으로 개발사업이 확정되면 지체없이 개발행위허가 제한고시를 해 보상비가 낭비되지 않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또 하남시도시개발공사와 평택도시공사, 광주지방공사에서 직원 채용을 위한 서류전형을 하면서 응시자 연령을 평가 요소로 적용, 연령에 따라 최저 3점에서 최고 20점까지 차이를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2007년부터 지난 2월까지 3개 공사의 서류전형자 602명을 대상으로 표본 확인한 결과 28명이 부당하게 서류전형에서 탈락했다며 서류전형에서 연령대별로 점수를 차등부여하도록 한 규정을 적법하게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