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은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의장인 나근형 인천시교육감의 주재로 지난 7일 전남 목포시에서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를 가졌다고 8일 밝혔다.
교육에 관한 정보 교환과 주요 현안 협의를 위해 대구시교육감을 제외한 전국 시·도교육감 및 부교육감(교육감 대리)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회의는 국유지 변상금 부과 관련 대책 등 6건의 현안에 대해 협의했다.
이날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교육과학기술부에 건의하기로 한 주요 사항은 학교 부지내 국유지를 교과부 소관으로 관리전환 추진과 이미 부과된 변상금 취소 및 타 관리청 소관 국유지도 조속한 시일내에 교과부 소관으로 무상 관리 전환된다.
또, 병설유치원, 병설·통합학교에서 지원업무를 겸임하고 있는 지방공무원의 겸임발령 근거 마련 및 사기 진작을 위해 겸임수당 신설 건의키로 했다.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원활한 학교운영을 위해 교육용으로 적용되는 학교 전기요금이 산업용(갑) 수준으로 인하되도록 교과부 차원에서 관련기관과의 협의를 건의키로 했다.
이와 함께 농산어촌 전원학교 육성계획을 광역시를 포함한 공모사업으로 확대 운영하며 교과부의 특별교부금으로 최소 농산어촌 전원학교 운영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요청했다.
또 교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하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책정 직급을 행정안전부와 같이 3급으로 상향 조정토록 요망했다.
아울러 전체 공모교장 실시비율은 40% ± 15% 범위 내에서 교육감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되, 공모의 유형은 교육감에게 재량권을 주도록 했다.
신설학교도 시행이 가능하도록 지침 개정을 요구하고 교장공모제 추천순위 명기는 2차 심사위원회 역할의 형식화 및 임용제청권자의 권한 제한 등의 문제점이 있어 1·2차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순위 명기 없이 추천하도록 내용을 수정 건의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