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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16~18세도 게임 ‘선택적 셧다운’

‘청소년 셧다운제’ 대상이 아닌 16세 이상 청소년에 대해서도 본인이나 부모가 사업자에게 요청하면 온라인 게임이용 시간을 제한할 수 있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 모철민 제1차관은 9일 언론간담회를 열어 “최근 여성가족부와 합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16세 미만 청소년에 대한 심야 셧다운제와 함께 16세 이상 청소년에 대해서도 선택적 셧다운제를 도입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선택적 셧다운제는 청소년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요청할 경우 게임이용 방법과 이용시간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셧다운제(0∼6시) 대상이 아닌 16∼18세 청소년도 이 조항의 적용을 받게 된다.

게임사업자가 이런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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