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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석면피해 보상 추진' 사전 접수 실시

인천시는 2011년 부터 석면피해구제법 시행으로 석면 피해를 입은 지역민에 대한 보상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2일 시에 따르면 석면으로 인한 건강 피해자 및 유족에게 급여를 지급해 석면으로 인한 건강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고자 지난 3월 22일 제정된 석면피해구제법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시는 법 시행 초기에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유족의 피해 신청이 급증 할 것으로 예상돼 행정처리 지연 등의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 접수를 진해하기로 하고 지난 10일부터 접수를 실시하고 있다.

석면피해인정신청과 특별유족인정 신청건에 한해 시행되는 사전접수는 신청서, 환경성 석면노출질문서, 신청인확인서류(대리인확인서류), 환경성 석면노출질문서에 대한 기재사항 확인서류, 석면질병별특별유족 구비서류를 첨부해 주소지를 관할하는 군·구 환경부서에 접수를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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