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경찰서는 자가용을 이용 불법으로 콜택시 영업을 한 혐의(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로 S(36)씨 등 3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S씨 등은 지난해 12월 말부터 최근까지 시흥시 정왕동 소재 유흥업소 일대에서 불법으로 콜택시 영업을 하면서 1천5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S씨는 무전기를 통해 손님들을 호출 받고 소속 운전기사들에게 연결해주고 하루에 1인당 1만원씩 챙겼으며 소속 운전기사 K(30)씨 등은 시흥-안산 1만원, 시흥-수원 3만원 등 흥정을 통해 요금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