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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층 이하 건물도 피난안전구역 설치

이르면 내년 말부터 30∼49층 건물도 50층 이상 초고층 건물 수준의 소방안전 기준에 맞춰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해야 한다.

국토해양부와 소방방재청은 지난 10월 부산 해운대 우신골든스위트 화재를 계기로 고층건물의 소방안전 기준을 강화하고자 ‘고층건축물 안전관리 개선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내년 말까지 관련 법령 개정을 마치겠다고 12일 밝혔다.

우선 초고층 건물에 포함되지 않아 별도의 소방안전 규정이 없었던 30∼49층(높이 120∼200m) 건물은 ‘준 초고층’ 건물로 분류된다.

이런 건물을 신축할 때에는 중간층에 피난안전층을 설치하거나 피난계단의 폭을 1.5m까지 넓혀야 한다.

또 피난전용 승강기를 지정해 비상시 피난안전층과 출구를 직통으로 운행하도록 한다.

건축물 외벽에는 석고보드 등 불에 거의 타지 않는 마감재를 써야 하고 기계실 등이 들어서 입주자가 평상시 쓰지 않는 피트(PIT)층에도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이미 건립된 준 초고층 이상 건물은 비상구에 CCTV나 출입센서 등 감시 시스템을 달아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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