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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 설립 허가목적 유물등 소장 허위 작성

시흥경찰서는 13일 사립박물관 승인을 위해 허위서류를 제출, 허가를 받은 혐의(공문서위조 등)로 시 체육회 임원 L(55)씨와 사실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박물관 허가를 해준 혐의로 공무원 Y(49)씨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이날 압수 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L씨의 사립박물관 및 시흥시체육회 사무실 등 압수 수색을 벌였다.

경찰에 따르면 L씨는 지난해 10월 21일 시흥시 계수동 은계지구내 자신의 토지에 사립박물관 승인을 받고자 허위로 도자기 등 유물을 소장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 시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시흥시에 박물관 설립관련 서류 확보하고 담당 공무원을 참고인을 불러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찰은 또 L씨가 개발사업 토지보상비를 은행에 예치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은행 관계자로 부터 뇌물을 받은 의혹이 제기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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