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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투리 땅’ 활용 도시농사 본격화

김학용 의원 “농업육성 법안 통과 큰 무리 없을 것”
옥상녹화 통한 냉난방비 절감 등 경제적 효과 기대

도시지역에서 옥상이나 자투리 땅을 이용해 도시농사를 할 수 있는 ‘도시농업법’ 제정이 본격화 된다.

김학용 의원은(한·안성시) 13일 “가칭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임시국회가 열리는 대로 상정될 예정”이라며 “많은 공감대가 형성 된 만큼 법률안 통과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대부분의 도시 건물들의 녹지율이 있는데, 도시농업이 건물 옥상 등에서 이뤄질 경우 녹지율에 포함되는 방안도 법률안에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도시농업이란, 도시의 다양한 공간을 활용한 농사행위로 우리나라에서는 주말농장의 대중화와 학교농장, 상자텃밭 등을 통해 점차 확산되는 추세에 있다.

도시농업이 활성화될 경우 농사를 통한 생산적 여가활동과 도시민에게는 인간과 자연의 교감 체험, 도심의 녹색생태계 조성을 통한 생활환경의 개선효과, 옥상녹화를 통한 냉·난방비 절감 등 경제적 효과도 기대된다.

김 의원의 법안 발의는 현재 도시농업에 대한 기본법 조차 없어 각 지자체별로 조례를 만들어 도시 농업을 육성·지원하고 있는 상황이라 국가차원에서 도시농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관련 이날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김학용 의원과 경기농림진흥재단, (사)도시농업포럼이 참여한 거ㅏ운데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 제정 공청회’가 열렸다.

이날 논의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한 법률의 주요내용으로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도시농업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5년 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도시농업육성 종합계획 수립하고 도시농업지원센터의 설치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종합계획에는 ▲도시농업의 육성·지원을 위한 중·장기 투자계획 ▲ 도시농업 관련 기술의 교육·보급 및 전문인력의 육성방안 ▲지방자치단체의 도시농업 관련 사업 지원방안 ▲도시농업 관련 연구·발 사업 등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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