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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구의회, “‘매립지 매각대금’ 서울시 지급 안될 말”

수도권 매립지 관련 서울시청 항의 방문
“재투자 계획 하나없이 일방적 세입처리 불가” 목청

서구의회는 한국수자원공사가 경인아라뱃길에 포함된 수도권매립지 매각대금을 서울시, 환경부에 지급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지난 9일 수자원공사 경인아라뱃길 경인항만공단에 이어, 지난 13일 오전 서울시청을 항의 방문하는 등 계속 반발하고 있다.

14일 서구의회에 따르면 구의회는 서울시 맑은환경본부장을 상대로 지난 18년간 악취, 먼지, 오·폐수 등의 각종 환경피해에 시달려온 수도권매립지 주민들에게 사전협의나 수도권매립지 재투자 계획 하나 없이, 일방적으로 매각대금을 세입처리하려는 계획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김포지구 수도권해안매립지건설 및 운영사업 협정서’에 매립지 운영 중에 취득한 자산은 매립지 운영관리에 사용하는 것으로 명시한 만큼 서울시의 수도권매립지에 재투자 계획이 이뤄지지 않고 서울시에 세입 처리하는 것은 절대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세입처리가 이뤄질 경우 서구주민의 큰 반발이 예상되고, 이는 곳 주민들의 물리적인 행동으로 이어질 거라며 사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서울시가 2004년에는 공항고속도로 및 철도 매립면허권 일부양도, 2006년에는 검단하수처리장 매립면허권 일부양도로 각각 71억과 39억의 보상비를 받았지만 지금까지 재투자 계획이 나오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도 재투자계획 없이 세입처리하려는 것이냐는 불만의 목소리를 나비쳤다.

권혁소 서울시 맑은환경본부장은 서울시의 수도권매립지의 “재투자계획은 당연한 것이지만 그 시점은 협정서에도 명기되어 있듯이 매립이 완료된 후”라며 “일단 현시점에서 법적으로 세입처리는 불가피해서, 차후 매립이 완료되는 시점에 인천시, 환경부와 협의해 재투자계획을 세운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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