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는 올해 2기분 자동차세 고지서 15만3천여 건을 발송했다고 1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에 고지된 자동차세는 이달 1일 현재 시에 등록원부상 사용본거지를 두고 있는 자동차와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부과했으며, 금액으로는 자동차세 199억원, 지방교육세 59억원 등 총 258억원으로 전년대비 7.6% 증가했다.
자동차세액이 증가한 요인은 종전 승합자동차로 분류되던 7~10인승 차량에 대해 2005년도부터 단계적으로 승용자동차 세액으로 부과함에 따라 지난해에는 승용자동차세액의 84%를 부과하던 것을 올해는 승용자동차 세액의 100%에 해당하는 세액을 부과한 데 따른 것이다.
박용덕 시 세정과장은 “이달 말까지 시중은행과 전국 농협, 우체국을 방문해 직접 납부하거나 지방세 인터넷 포털서비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가상계좌 입금 및 지방세 자동응답 ARS(상록구 1588-5128, 단원구 1588-6128)를 이용한 신용카드 결제를 통해 자동차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