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내년부터 생활이 곤란한 시민에 대해 특수의료장비(CT. MRI. PET) 촬영비를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전국 최초로 실시되는 이 제도는 최고 70만원까지 지원하는 등 실질적인 의료복지증대 성과가 기대되고 있다.
지원 대상은 병원에 입원한 기초생활수급자, 입양아동, 탈북자 등 저소득층 시민들로 지원액 한도는 연 1회에 한해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는 70만원 전액, 2종 수급권자는 90%(63만원)를 지원한다.
신청은 내년 1월 1일부터 진료비 내역을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