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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3당 “박의장 사퇴하라”

민주·민노·진보 “대화·타협 질서 무너뜨렸다”
징계 요구안·UAE 파병동의안 철회안 제출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진보신당은 15일 박희태 국회의장에 대한 사퇴 촉구 결의안과 징계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 박지원, 민주노동당 권영길 원내대표와 진보신당 조승수 대표 등은 야당 의원 89명의 동의를 얻어 이날 오전 국회에 사퇴 촉구 결의안과 징계 요구안을 냈다.

이들 야3당은 결의안과 징계안을 통해 “박희태 의장은 본회의에 부의할 안건에 대한 충분한 심의와 야당과의 협의도 없이 예산부수 법안과 쟁점법안을 직권상정하는 등 국회법 85조를 위반하고 여야간 대화와 타협이라는 국회 운영의 기본질서를 무너뜨렸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특히 “국회법 제20조에 명시된 국회의장의 당적 보유 금지 규정을 박 의장이 어기고 한나라당 편에서 정 부의장을 통해 예산안 등을 일방적으로 처리해 국회의장으로서의 권위와 자격을 잃었다”고 지적했다.

야3당은 이와함께 이번에 예산안과 함께 처리된 ‘아랍에미리트(UAE) 파병동의안’의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도 제출했다.

이들은 결의안에서 “UAE 파병동의안은 국민적 여론수렴과 심도있는 논의는 커녕 소관상임위인 국방위에 상정조차 되지않은 상태에서 국회의장 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 처리된 날치기 동의안이므로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회의장 사퇴촉구 결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실제 제헌국회 이래 18대 국회 전반기까지 제출된 국회의장 사퇴 촉구·권고 결의안 및 불신임안은 모두 22건에 달하지만 모두 부결 또는 철회되거나 임기만료에 따라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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