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는 현재 모든 주택에 대한 주택 유상거래시 50%를 감면하던 것을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1인(1가구가 아님) 1주택자이면서 9억원 이하 주택의 유상 거래 대상자에 한해 50% 감면시한을 연장 시행한다고 밝혔다.
15일 시에 따르면 지난 8일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당초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주택 유상거래에 대한 취·등록세 50% 감면 시한이 1년 연장하되, 그 대상을 1인 1주택자이면서 9억원 이하의 주택 유상거래 대상자로 한정됐다.
이에 따라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구입자와 기존에 주택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 자가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는 올 연말까지 잔금지급을 완료해야 취·등록세 50%감면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다.
한편, 주택구입 세금 관련은 안산시청 세정과(☎031-481-3066)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