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4년 선포된 대통령 긴급조치 1호가 국민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침해해 ’위헌‘이라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16일 유신헌법을 비판하고 정부 정책을 비난하는 유언비어를 날조한 혐의(대통령긴급조치ㆍ반공법 위반)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오종상(69)씨의 재심 사건을 파기자판(破棄自判),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모든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긴급조치 1호는 국회의 의결을 거친 ‘법률’이 아니어서 위헌 여부에 대한 심사권이 헌법재판소가 아닌 대법원에 속한다”며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목적상 한계를 벗어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해 유신헌법은 물론 현행 헌법상으로도 위헌”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오씨는 36년만에 무죄를 확정받게 됐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로 긴급조치 1호가 합헌이라는 전제하에 내려졌던 기존의 대법원 판례들도 모두 폐기했다.
오씨는 1974년 5월 버스 등에서 여고생에게 “정부가 분식을 장려하는데 고관과 부유층은 국수 약간에 계란과 육류가 태반인 분식을 하니 국민이 정부 시책에 어떻게 순응하겠나” 등의 정부 비판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