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가족여성위원회는 16일 제255회 2차 정례회 7차회의를 열어 교육지원 전출금 규모를 본예산 세입중 취.등록세 합산액의 1천분의 30 이내 금액으로 하는 내용의 ‘경기도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당초 취.등록세 합산액의 1천분의 5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이 상정됐으나 가족여성위 심의를 거쳐 1천분의 30 이내로 수정됐다.
이는 서울시 조례와 내용이 같다.취.등록세 1천분의 30은 지난해 1천260억원, 올해 1천140억원 가량이다.
경기도는 “‘1천분의 30 이내’와 ‘1천분의 5 이상’은 ‘이내’와 ‘이상’의 의미 차이가 있고 따라서 예산편성 자율성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다며 1천분의 5 이상으로 가결될 경우 재의(再議)를 요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도는 서울시와 같은 1천분의 30 이내로 수정됨에 따라 재의를 요구하지는 않을 방침으로 알려졌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오는 21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처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