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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여금 30%이상 지방채 상환금 적립’

도의회 조례 의결 재정건전성 청신호
당초 50%이상서 ‘현실적 30% 타당’ 도의견 수용

경기도가 순세계잉여금(총세입액-총세출액)의 30%이상을 지방채 상환기금으로 적립, 도의 지방재정 건전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19일 도의회에 따르면 지난 17일 김주삼(민·군포2) 의원 등 의원 14명이 발의한 ‘경기도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의결됐다.

수정된 조례안에 따르면 현재 일반회계 잉여금 가운데 이월금과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금 등 의무경비를 제외한 금액의 3% 이상인 지방채 상환기금 적립비율을 30% 이상으로 높이도록 했다.

당초 조례안에서는 순세계잉여금의 50% 이상을 지방채 상환기금으로 적립토록 했지만 도의 “잉여금 상당액이 시·군으로 넘어가므로 현실적으로 30%가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조정됐다.

김 의원은 “지방채 원리금 상환을 원활하게 하고 지방재정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며 “조례안이 시행되면 무분별한 사업집행이 줄어들고 세수추계에 합리성과 과학성이 확보되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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