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좌진 장군의 손녀인 미래희망연대 김을동 의원은 20일 병역면제자를 국무총리·장관 등 국무위원에 임명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이번 주에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통령은 군복무 면제자를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으로 임명할 수 없다”는 조항을 신설하되 여성, 병역법에 따른 명백한 장애인, 국위선양에 따른 병역면제자 등은 예외로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이번 법안이 시행되는 시점에 병역면제 해당자는 즉각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의 직을 사퇴해야 한다는 규정도 부칙에 포함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