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의 한 그린벨트 전답지역이 수 년동안 불법 전용되며 광범위하게 훼손됐는데도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할 시가 단속은 커녕 계도활동 조차 하지않아 ‘탁상행정’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21일 시흥시와 금이동 주민 등에 따르면 그린벨트로 묶여 있는 시흥시 금이동 23번지 전답일대 9천917㎡는 한 개인에 의해 지난 2006년부터 철제공장 및 차고 등으로 불법 사용돼 온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시는 지난 2월 7일 국토해양부의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처벌 강화’ 발표 이후 시민들을 대상으로 고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야적장에 대한 처벌규정이 강화돼 불법야적장 행위자 외에 위반행위에 이용된 건축물, 공작물, 토지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 등이 처벌된다’는 내용의 홍보에만 열을 올린 채, 단속 및 계도는 전혀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본지취재 결과 밝혀졌다.
인근 주민 K씨는 “이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불법행위를 방치한 것은 담당 공무원과 유착관계가 있는 것 아니냐”고 따져물으며, “철저한 단속과 계도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권역별로 나눠 단속전담반을 투입하고 있지만 인력이 부족한 현실”이라고 호소하며, “지난 4월 검찰청 합동단속에 따라 수사와 함께 계고를 준비 중에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처벌’ 제6조 1항에는 ‘단속공무원을 배치해 구역관리에 효율을 기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으며, 영리목적, 상습 위반행위자, 시정명령 위반자(영리목적. 상습적 위반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단순행위자에 대해서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규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