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골프장 개발을 이유로 토지를 강제 수용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토해양부 등에 권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강제 토지수용이 가능한 체육시설 범위에서 골프장이나 스키장 등 영리체육시설을 제외한다.
현행 국토계획법은 골프장을 공공시설로 규정, 토지 수용을 할 수 있게 해 지난 2003∼2008년 골프장 개발을 위해 342건, 161만4천여㎡ 면적의 토지가 수용됐고 이 과정에서 각종 민원과 소송이 발생했다고 권익위 측은 밝혔다.
권익위는 또 부실업체가 무리한 자금조달을 위해 정치인과 공무원 등에게 로비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골프장 개발업체가 사업승인 전 일정금액 이상의 자기자본금을 확보하는 내용도 개선안에 포함시켰다.
개선안에는 자금 부족 등의 이유로 착공을 지연하거나 편법 전매를 하지 못하도록 공사 착수 시기를 사업 승인 뒤 2년 내로 명문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권익위 관계자는 “특히 정치인이나 공무원 등이 골프장 개발사업의 각종 인허가 비리에 연루되고, 골프장 개발로 인한 토지 강제수용과 이에 따른 민원과 소송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제도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