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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쫓아내나” VS “사람도 없는데”

‘1실 2단체·사무원 비상주시 재계약 불가’ 도체육회 계약서 논란
도체육회, 사무실 비효율성 제기 “무상사용 기준 변경”
일부 단체 “돈없어 사무원 못둬… 특정 종목 특혜주나”

경기도체육회가 도체육회관에 입주해 있는 가맹경기단체의 무상사용 기준을 변경하면서 가맹단체가 수용하기 어려운 내용을 포함시켜 ‘가맹단체를 모두 쫒아내려 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더욱이 도체육회는 2011년에 새로 작성할 계약서에 ‘1실 2단체 기준과 사무원 비상주시 재계약 불가 내용을 명시해 이를 지키지 않는 단체는 체육회관의 사용을 불가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가맹단체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21일 도체육회와 가맹단체에 따르면 도체육회는 지난 6일 ‘체육회관 사무실 무상사용에 관한 기준 통보’라는 제목의 공문을 도체육회관 입주 가맹단체에 발송했다.

이 공문은 ‘최근 체육회관 사무실 무상사용의 불공평성 및 비효율성에 관하여 제기되고 인는 민원에 대한 대책내용’이라고 밝힌 뒤 ‘사무실 부족으로 현재 입주 단체를 제외한 단체의 입주 기회가 부여되지 않아 가맹단체간 형평성을 저해하고 상근 사무원 1명이 56.2㎡~62.8㎡(17~19평)의 사무실을 사용하는 것은 통념상 과다하고 일부 사무실은 상근 사무원이 없어 기능이 유명무실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체육회는 또 ‘가맹단체 체육회관 무상사용 기준을 변경하며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경기단체는 2011년 1월 1일부터 무상사용이 불가하다’고 적시했다.

가맹단체 관계자들은 “도체육회가 사무원 1명이 사무실을 독점 사용하는 것처럼 표현했지만 가맹단체 임원과 지도자, 선수들이 수시로 사무실을 드나들고 있다”고 밝힌 뒤 “상주 사무원이 없는 사무실은 기능이 유명무실하다고 했는데 상주 사무원을 둘 여력이 없는 가맹단체는 도체육회관에 입주할 자격도 없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들은 또 “단체마다 처리하는 업무가 다르고 소규모 회의도 자주 열고 있는데 한 사무실에 2개의 단체를 입주시키면 업무의 혼선이 우려된다”며 “도체육회가 모든 가맹경기단체의 형평성과 어려움을 이해한다면 현재 체육회관에 입주해 세를 내고 있는 건강보험공단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내보내고 모든 종목에 사무실을 줘야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들은 특히 “입주 만기까지 한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 이같은 공문을 보낸 것은 가맹단체를 쫒아내겠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도체육회 관계자는 “현재 입주해 있는 가맹경기단체 중 항상 문이 닫혀있는 종목이 있는가 하면 사무원 1명이 하루 종일 혼자 사무실을 지키는 경우가 있는 등 사무실 활성화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 같다”며 “모든 종목에 혜택을 주고 사무실도 활성화 하기 위해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현재 1개 종목이 입주를 원하고 있어 이같은 공문을 발송했다”며 “앞으로 변경된 기준을 따르지 않는 단체는 체육회관을 사용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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