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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축산농가, 소독필증 수령 의무화”

농림수산식품부는 22일 구제역의 확산을 막기 위해 축산농가가 소독필증을 받은 경우에만 공항이나 항만을 벗어날 수 있도록 했다.

농림부는 이날 국회 농림수산식품위 전체회의에 앞서 제출한 현안보고 자료에서 “축산농가가 가축질병 발생국을 경유하거나 그 나라에서 입국할 경우 신고·소독을 의무화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소독필증을 받은 경우에만 공·항만을 벗어날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농림부는 이와 관련해 “출입국관리소, 세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16개 공·항만에 소독시설을 확대 설치하고 홍보요원을 추가 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제역 피해농가 지원 대책과 관련, 농림부는 살처분 농가에 해당 가축시세의 100% 수준으로 살처분보상금을 지급하고 살처분 농가의 수익이 다시 발생할 때까지 국비 70%와 지방비 30%로 생계안정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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