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 운전자의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는 23일 국토부에 대리운전자의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대리운전자가 대인 교통사고를 냈을 경우 1차적으로 대리운전보험에서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 개선안에 따르면 특히 대리운전업이 자유업으로 분류되어 세무서에 사업자등록만 하면 업체운영이 가능하도록 되어 영세업체의 난립과 무보험 대리운전자의 양산으로 이어진다고 보고 대리운전업체를 등록제로 전환토록 권고했다.
또 책임보험(대인배상Ⅰ) 부분까지 보장하는 대리운전 보험가입을 의무화해 무보험 대리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냈을 경우, 이용자에게 전가시키지 못하고, 보험가입 의무화를 어길 경우 벌칙을 가하는 규정을 신설토록 했다.
이같은 규정은 보험가입시 책임보험 부분까지 보장하는 대리운전 보험에 가입하도록 해 대리운전자가 대인 교통사고를 내면 1차적으로 대리운전 보험에서 배상해주고, 차주는 2차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여 사고 피해자의 손해배상 보장을 두텁게 한 것이다.
권익위는 이와함께 대리운전 협회를 통한 자율 규제 활성화, 대리운전자 자격 요건 규정 마련 및 교통안전 교육 강화, 대리운전 약관 제정을 통한 분쟁 해소 등도 권고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대리운전 관련 법령과 제도가 개선되더라도 대리운전은 본인의 생명과 재산을 제3자에게 일시적으로 맡기는 것이므로 보다 각별한 주의와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