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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상정 권한 제한해야”

한 소장파, 개정안 연내 발의

한나라당 소장파 의원들은 23일 연내 발의를 목표로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권한을 제한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민본 21‘ 및 `국회 바로세우기 모임’ 소속 권영진, 김세연, 김성식, 김성태, 정태근, 주광덕, 황영철, 현기환, 홍정욱 의원 등 10여 명은 이날 국회에서 연쇄 회동을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국회 바로세우기 모임의 간사격인 김세연 의원은 “연내 발의를 목표로 직권상정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준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직권상정제한법 가안은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이외의 경우에는 직권상정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가 있어야 직권상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들은 또 직권상정제의 또 다른 대안으로 미국에서 시행 중인 `상임위원회 심사배제요청제‘(상임위 심사권을 배제하고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법안을 본회의에 바로 부의하는 제도)와 극소수 야당의원이 물리적으로 법안 처리를 막을 경우 이를 제재.처벌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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