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정미경(수원 권선구)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의 정당한 표결행위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장치마련을 위해 ‘국회내 민주적 기본질서 유지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이번 법안은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국회를 부정하는 국회내 폭력을 근절시키기 위한 특별법으로, 폭력에 의한 표결방해행위에 대해 강력 처벌함과 동시에 국회의장, 사무총장, 국회의원 10인 이상의 요구로 관할경찰서장에게 국가경찰공무원의 파견을 요구해 국회내에서도 질서유지와 방해행위제거를 가능하도록 했다.
정 의원은 “국회법에 규정된 국회의장의 질서유지권으로는 연례행사처럼 반복된 수십년간의 폭력에 의한 표결방해행위를 근절시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자유민주주의 원칙에 입각한 다수결에 의한 의회내 의사결정을 보장하기 위해 그동안 자행되어온 각종의 표결방해행위를 적시하고, 그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