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2 (목)

  • 맑음동두천 -11.4℃
  • 맑음강릉 -6.9℃
  • 맑음서울 -10.9℃
  • 맑음대전 -7.5℃
  • 맑음대구 -6.3℃
  • 맑음울산 -5.5℃
  • 맑음광주 -5.1℃
  • 맑음부산 -4.4℃
  • 맑음고창 -7.8℃
  • 제주 0.6℃
  • 맑음강화 -10.3℃
  • 맑음보은 -9.1℃
  • 맑음금산 -8.0℃
  • 맑음강진군 -4.6℃
  • 맑음경주시 -6.1℃
  • -거제 -3.0℃
기상청 제공

수원시 ‘사랑의 전광판’ 사업 중단

선거법 위반 우려 잠시 보류

수원시가 전국에서는 최초로 전광판을 통해 지인들에게 다양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도록 도입한 ‘사랑의 전광판’ 사업이 제대로 시작도 못하고 중단됐다.

23일 시에 따르면 지난달 20일부터 시청 앞 전광판을 일반시민에게 개방해 부모, 형제, 연인 등에게 다양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도록 ‘사랑의 전광판’사업을 시작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전광판은 시정홍보를 위한 것으로 일반 시민에게 무료로 개방하면 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매주 첫째와 셋째 주 토요일마다 개인이 작성한 사진파일, 동영상 등 사연을 인터넷 등으로 신청받아 30초~1분 분량으로 편집한 뒤 전광판을 통해 전달하려던 계획을 보류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법에는 법령에 근거해 제정된 중앙행정기관의 지침이나 조례 등에 근거하지 않고 주민들에게 베푸는 각종 행위를 규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홍보기획 관계자는 “선관위가 전광판 사업이 기부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와 현재 전광판 사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중앙행정기관의 지침이나 조례를 다시 확인해, 최단시일 내 운영될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