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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道 고가 밑서 무단점유 폐기물 처리

시흥시 월곶동 업자 수개월간 점용 단속 全無

시흥에서 한 건설 폐기물 처리업자가 월곳동 제3경인고속도로 고가 밑 약 1천600㎡ 공간을 무단 점유한 채 폐기물을 중간처리해 침출수와 분진이 발생되고 있으나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26일 인근 주민들에 따르면 C 폐기물업체는 지난 8월부터 시흥시 월곳동 768-1 일대를 수 개월간 불법 점유한 채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하고 있으나 별다른 행정조치를 받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규정인 사용허가서에 의하면 제3경인고속도로 아래 월곳동 768-1 일대는 공공시설 외에는 개인이 별도의 사용승인이 불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해당 국유재산관리를 위임받은 시흥시나 제3경인 고속도로측은 이같은 사안에 대해 내용조차도 파악하지 못한 채 허술한 관리감독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업체는 비산먼지와 건축 폐기물을 야적하며 발생한 침출수는 비가내릴 경우 무단 배출 돼 인근 주민들로 부터 민원이 유발되기도 했다.

월곶동에 사는 최모(47)씨는 이일대는 대형트럭들이 건설폐기물을 부수고 실어나르며 발생한 분진으로 피해를 입는 것은 물론 우기 중에는 침출수가 도로로 흘러내리고 있으나 아무런 단속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들은 이일대 사용허가부분에 대해 전혀 파악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고 침출수에 대해 건축 폐기물법상 별도규정이 없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현행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상 지자체는 비산먼지 및 소음의 발생억제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건설폐기물 보관실태에 대해서도 지도·점검토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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