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는 오는 31일까지를 ‘불법유동광고물 집중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청소년 유해전단지와 게릴라성 현수막 등을 근절하기 위한 민·관 합동단속에 나섰다.
정비대상은 유흥가 밀집지역인 산본중심상가와 금정먹자골목으로 시는 무분별하게 뿌려지는 퇴폐적 불법유동광고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불법전단 살포를 집중 단속하고, 도로교통 안전저해와 도시미관을 훼손하는 게릴라성 현수막 에어라이트, 벽보 등을 정비해 깨끗한 거리문화를 만드는데 주력하고 있다.
시는 이번 집중단속을 위해 광고협회와 고엽제, 음식업중앙회 등과 ‘민·관 공동협약서’를 체결해 평일 주간 자체단속은 물론 평일야간(매주 화·목)과 휴일(토·일)에도 경찰과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한편 군포시는 지난 1년간 3개반 20명으로 구성된 ‘불법NO’ 정비반을 편성해 불법 현수막, 벽보, 전단지, 입간판 등 16만여건의 유동광고물을 철거해 깨끗한 거리조성에 앞장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