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국세청 관내 법인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해 온 ‘수평적 성실납세제도’가 내년에 전국으로 확대 시행된다.
국세청은 27일 성실납세를 실천한 기업이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도입한 ‘수평적 성실납세제도’를 2011년 전국 70개 기업으로 확대·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국세청과 법인이 성실납세이행협약을 체결한 뒤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어려운 세무문제 등을 가감없이 공개, 적시에 해결하는 등 성실납세 여건을 지원하는 것으로 성실납세를 실천한 기업에게는 정기 세무조사 면제 등 각종 혜택이 주어진다.
국세청은 지난해 11월 이 제도를 도입, 서울·중부지방국세청 관내 15개 법인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해왔다.
국세청은 시범운영 결과 상당한 성과를 거뒀고, 경제단체 등의 요청도 있어 내년부터 이 제도를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성실납세이행협약체결을 신청한 수입금액 1천억원 이상 5천억원 미만의 131개 법인 중 일정한 자격요건 심사와 지역·업종별 분포, 가용 종사인력 등을 감안해 70개 법인을 대상으로 선정했으며 27~28일 70개 법인 대표와 6개 지방국세청의 세원분석국장이 협약서(협약기간 3년)에 서명한 뒤 내년 1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협약 체결 기업은 국내 기업 60개와 외국계 10개며 이중 상장기업과 비상장 기업은 각각 31개, 39개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51개, 판매업 8개, 서비스업 4개, 금융업 3개, 기타 4개 등이다.
지방국세청별로는 서울청 23개, 중부청 21개, 대전청 6개, 광주청 5개, 대구청 5개, 부산청 10개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