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행정안전부의 인턴보좌관제 불허입장 표명에도 불구하고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등 인턴보좌관제 추진을 강행키로 논란이 일 전망이다.
27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난 16일 도의회에 ‘지방의회의원 보좌관제도 도입 관련 안내’ 공문을 통해 “개인보좌관 도입은 지방의원 보수와 대우에 관련된 사항으로 국민적 공감대를 기반으로 관련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개인보좌관을 도입하거나 행정인턴 및 기간제 근로자 등을 개인보좌관으로 활용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에 위반되고 관련 예산 편성은 지방재정법에 위반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도의회 관계자는 지난 2008년 노무현 정부에서 제정한 ‘지방분권 촉진 특별법’을 근거로 들어 인턴보좌관제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지방분권 촉진 특별법 제13조4항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회의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지방의회 의장의 지방의회 소속공무원 인사에 관한 독립적인 권한을 강화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규정을 통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이 법으로 명시돼있다.
허재안 의장은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조례 개정을 통해 5급 상당의 인턴보좌관을 둘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 보좌관제에 대한 법적 근거를 확보하겠다”며 “내년 2월 열리는 임시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의회는 도가 시행을 끝까지 반대할 경우 헌법소원까지 불사한다는 방침이지만 지방분권 특별법에 강행규정이 없는 만큼 인턴보좌관제 추진에 난항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