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8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기존의 국가위기관리센터를 국가위기관리실로 확대.개편하는 `대통령실과 소속 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 통과로 국가위기관리센터가 국가위기관리실로 확대됨에 따라 책임자는 비서관급에서 수석비서관급으로 격상된다.
또 현재 1센터 2팀(기획운영팀.위기상황팀) 체제에서 1실 2비서관(정보분석비서관.국가위기관리비서관) 1팀(상황팀) 체제로 바뀌게 된다.
이와 함께 국가안전보장회의에 외교안보수석비서관을 위원으로 추가하도록 ‘국가안전보장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통령 서명을 거쳐 오는 31일께 관보에 게재되면 공식 시행될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