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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재난 범위 포함

국무회의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의결

앞으로 구제역과 같은 가축전염병도 재난의 범위에 포함된다.

정부는 28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가축전염병을 재난의 범위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감염병과 가축전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에도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구제역 등의 발생으로 인한 피해에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또 가축살처분 보상금 2천298억8천900만원과 백신접종비를 포함한 가축방역비 104억원, 매몰지역 상수도 확충 사업비 391억2천만원 등 2천794억900만원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을 심의, 의결했다. 아울러 병해충의 예찰.방제업무를 전담하는 식물방제관을 도입하는 ‘식물방역법‘ 개정안도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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