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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13개 분야 67개사업 바뀐다

1학기부터 초등생 13만명 무상급식 제공
자동차 등록업무 전국 등록청·인터넷 가능

인천시의 교육, 여성·가족·보육, 교통, 소방, 상수도 등 시 행정 13개 분야 67개 사업이 새해부터는 달라진다.

시에 따르면 교육분야는 올해 1학기부터 시내 전체 226개 초등학교의 3~6학년생 13만명에게 무상급식이 제공되며, 2학기부터는 1~2학년도 무상급식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또 여성·가족·보육 분야는 새해부터 인천에 1년 이상 주민등록한 시민이 출산, 입양한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해 30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며 지원신청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출생·입양신고 후 60일 이내에 접수하면 된다.

아울러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지난 2005년 1월1일 이후 출생한 셋째 이상 영유아에 대해 정부보육료단가의 100%를 지원하며 해당 영유아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다닐 때 국·공립시설은 무료로, 민간, 가정시설은 실제 보육료와 시 지원금의 차액만 개별 부담하면 된다.

결혼이민자의 한국사회 조기 적응 및 결혼이민자 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지원키 위해 한국어교육, 우리사회 이해교육, 가족교육, 상담, 각종 문화 프로그램 등의 서비스가 제공되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7개소에서 9개소로 확대해 운영한다.

교통분야는 교통카드 사용 활성화를 위해 지원했던 택시요금 할인제가 중단되며 택시승객은 교통카드로 요금을 결제해도 1회당 200원씩 적용됐던 할인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고 비영업용 승용차를 신규 등록할 때 도시철도채권의 매입요율을 배기량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6% 하향 조정된다.

전국 자동차전산망 구축 및 정부의 온라인 수수료 감면 방침 등에 따라 종전 사용본거지 시·도에서만 처리 가능하던 자동차 등록업무가 전국 모든 등록청 또는 인터넷(www.ecar.go.kr)으로 가능해진다.

소방분야는 사고를 당하거나 곤경에 처한 시민이 119로 신고하면 해당 기관으로 연결해 주는 서비스가 도입되고, 상수도와 관련해 수도요금을 1일만 늦게 내도 일괄적으로 3%의 가산금을 부과하던 것을 내년 5월부터 수도요금 연체에 따른 가산금을 연체일수만큼 계산해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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