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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김성수 의원 “공공의료기관에 수화서비스 제공해야”

‘장애인 복지법’ 개정안 대표 발의

한나라당 김성수(양주·동두천) 의원이 3일 공공의료기관에 수화통역사 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청각장애인 및 언어장애인이 의료서비스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수화통역사를 배치하도록 하고, 그 밖의 의료기관은 수화통역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은 의료서비스의 이용과정에서 의료진과의 의사소통이 어렵고, 의사가 잘못 전달되는 경우 치명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 의료기관에서 수화통역서비스가 절실한 실정이지만 현재 국립의료기관 중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을 대상으로 수화통역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이 없는 실정이다.

김성수 의원은 “평소 청각장애인 및 언어장애인분들이 몸이 아파도 의사소통이 힘들어 병원에 가서 적극 치료받지 못하는 실정을 안타깝게 생각해 개정안을 준비하게 됐다”면서 “신묘년 새해 국회에 제출되는 1호 법안이라 그 의미가 커 빠른 시일 내에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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