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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학교 “인권규정 무시” 반발

일선학교 학생 의사 미반영 강제수업 진행
도교육청 컨설팅 진행 자율 선택 보장키로

도내 일선 학교가 겨울방학에 들어간 가운데, 일부 고등학교에서 강제적으로 방과후학교(보충수업)가 시행돼 학생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4일 도교육청과 학생 등에 따르면 지난달 말부터 도내 일선 학교가 겨울방학에 들어가며 일부 고등학교에서 방과후학교를 학생들에게 강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도내에서는 학생인권조례가 공포돼 강제적인 보충수업과 야간자율학습이 금지됐지만, 여전히 일부 학교에서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며 수업을 강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은 인권조례 규정과 달리 학교에서 강제로 방과후학교에 참여시킨다며 반발하고 있다.

안양의 한 고교 학생은 “교장선생님이 방송으로 학생인권조례와 관계가 없어 보충야자를 그대로 진행하겠다고 했고 혼자 공부하겠다는 의사도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며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글을 올렸다.

수원의 한 고교 학생은 “학생들과 학부모의 동의서를 받는다는 학교생활인권규정과 달리 보충수업 강제 참여를 요구해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도교육청은 방학중 방과후학교 컨설팅을 통해 학생들의 자율적 선택을 보장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강제적인 방과후학교가 학생들의 자율권을 침해한다는 민원이 제기돼 오는 10일까지 도내 27개 고교를 방문해 컨설팅 사업을 벌일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학생과 학부모 의사에 반하는 강제 참여, 지나친 고액 수강료 징수 등 방과후학교 본연의 모습과 다른 부분에 주의를 환기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4일부터 10일까지 컨설팅(장학지도)을 받지 않는 학교에 대해 사전에 배부한 ‘방학중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자체 점검표’를 토대로 불합리한 요소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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