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상록경찰서는 5일 새벽시간에 편의점에서 종업원을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빼앗은 혐의(강도상해)로 Y(3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Y씨는 5일 새벽 5시25분쯤 안산시 상록구 월피동의 한 편의점에 들어가 소지하고 있던 흉기로 종업원 K(20)씨를 위협하고 상해를 입힌 뒤 금고 안에 있던 현금 7만원을 빼앗는 등 지난해 12월 19일부터 최근까지 안산일대 편의점에서 같은 수법으로 4차례에 걸쳐 167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