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지방세 이중납부, 감액 등으로 발생하는 지방세 과오납금을 돌려 주기 위해 이번달을 ‘지방세 과·오납금 찾아주기’ 특별정리 기간으로 정했다.
이번 기간 동안 시는 지난해 5천181명의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과·오납 미환부금 2억4천200만 원 환급에 주력한다.
시민들이 각 구청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과·오납금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민원포털(www.minwon.go.kr→미환급금 찾아주기 통합서비스)’을 적극 홍보해 미 환급금 정보를 일괄 제공키로 했다.
/성남=노권영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