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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골프 40대 징역1년6월

재력가들을 상대로 내기골프를 해 수억원을 가로챈 4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위현석 부장판사)는 동료들과 짜고 사기골프를 쳐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K(49) 피고인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공범들과 사전에 공모해 거액을 편취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이 1억원이고 공범인 P씨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K피고인은 프로골퍼 수준의 실력을 지닌 동료들과 공모해 지난 2006년 7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재력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진 여성 등 재력가들을 내기골프에 끌여들인 후 2대2로 편을 갈라하는 속칭 ‘편먹기 게임’으로 일부러 오비를 내는 수법을 사용해 모두 8억1천여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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