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9일 국정과제의 하나인 ‘중앙권한 지방이양’을 위해 2011년도 지방이양대상사무 발굴을 위한 의견 수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오는 10일부터 19일까지 열흘간 시민 및 사회단체 등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지방이양 대상사무 발굴은 중앙과 지방의 책무를 합리적으로 분담함으로써 행정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수요자 중심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통해 주민편익을 증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아울러 이번 주요 발굴 대상 및 기준은 ‘지방분권촉진법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주민의 편익증진 등을 고려한 사무와 지방이양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지역발전을 이끌어 주민 삶의 질을 제고하는 등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를 구현할 수 있도록 하는 사무이다. 이에 시는 의견을 제출코자 하는 시민은 인천시 인터넷 홈페이지(인천소식 공시/공고)에서 조사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한 후 인천시청 법무담당관실 담당자에게 이메일(noana@korea.kr/fax 440-8634)로 송부하면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