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가 1년치 자동차세를 한번에 납부할 경우 세액의 최고 10%를 깍아 주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올해도 시행한다.
연중 6월과 12월 두 번에 걸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일시에 납부할 경우 1월에 납부시 연세액의 10%. 3월 납부시 7.5%. 6월 납부시 5%. 9월 납부시 2.5% 각각 할인혜택을 부여해 지방재정의 조기재원 확보와 납세자의 세금 절약 효과를 거두고 있다.
연납을 하게 되면 2.000cc 신규 승용자동차의 경우 연 5만7천 원을 절약할 수 있다.
/안양=장순철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