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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위한 가장이혼 무효판결

“법원 기망… 위자료 지정 살필 필요 없다”

탈세를 위한 이혼은 무효일 뿐더러 위자료와 양육비 역시 지급할 이유가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가사1부(전주혜 부장판사)는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가장이혼을 한 부부가 서로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및 양육비 청구소송에서 양측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한 가장이혼은 진정으로 이혼할 의사없이 이혼할 의사가 있는 것처럼 법원을 기망하는 행위”라며 “따라서 원고와 피고의 협의이혼은 무효이고 협의이혼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위자료 및 재산분할, 친권자 및 양육비 지정 등은 살필 필요가 없다”고 판시했다.

J(42.여)씨 부부는 지난 2007년 아파트 분양권을 매수함에 따라 1가구 2주택이 되자 1억원에 이르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것으로 우려, 아파트 한 채씩을 나눠 갖기로 하고 가장 이혼한 뒤 함께 생활하다 다툼이 생겨 서로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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