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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 관리 허술… 불법 키우나

시흥 월곶 C산업 장기간 무단점유 폐기물처리… ‘손놓은 행정’ 지적
우기 중 침출수 도로변 하수관로로 무단방출

주민 “비산먼지 피해… 환경오염 우려” 제기

시흥시 C산업이 건교부 소유지인 월곶동 781번지 일대 1천125㎡ 토지를 십여 년 동안 불법 점유하여 건축 폐기물 중간처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도 행정당국이 실태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어 국유재산관리의 헛점을 드러내고 있다.

9일 시 관계자에 따르면 C산업은 2000년 8월1일 건축페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얻어 현재까지 영업중이라는것.

그러나 시는 C산업에 대해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행정의 난맥상을 드러낸 가운데 업체의 장기간 국유재산 무단 점유에도 손을 놓고 있어 지자체의 허술한 국유재산관리 관리감독이 오히려 탈불법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이 업체는 폐기물 운반과정에 비산 먼지를 발생시키고 있으며 우기 중에는 야적해 놓은 건축 폐기물에서 나오는 침출수를 수중펌프를 이용하여 도로변 하수관로로 무단 방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월곶동에 사는 C모 씨는 “비산먼지로 인하여 인근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말하고 “우기 중에는 침출수가 도로로 흘러내려 환경오염의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시청 관련부서 담당자는 폐기물 재생 시 물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침출수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우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업체는 비산 먼지 및 소음의 발생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토록 하고 있다.

또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 등을 설치하는 등 친환경적인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건설폐기물 보관 실태에 대한 지도·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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