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고유명절인 ‘설’을 맞아 안전한 식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오는 21일까지 경인식품의약품안전청, 군·구 식품위생감시원 및 소비자감시원 등과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합동단속은 다류, 건강기능식품, 인삼제품 등 선물용 식품과 한과류, 떡류 등 제수용품 제조업체 와 제사음식 인터넷 쇼핑몰, 백화점, 중소규모 할인마트, 전통시장 등 총 161여개 업체를 집중 점검하고 제품의 검사도 병행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합동단속에서는 유통기한을 경과한 원료를 사용하거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무표시 제품을 사용하는 행위 등 식품위생법령 위반행위와 허위·과대광고 행위 등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를 점검할 방침이다.
아울러 농·축·수산물에 사용할 수 없는 표백제, 색소 등 유해물질 불법사용 여부와 부패·변질식품, 냉동·냉장제품 등 식품보관기준 및 유통기한 관리준수 및 종사자의 개인위생 관리, 기타 위생적 취급기준 등 위반여부 등에 대해 점검활동을 수행할 계획이다.
특히 단속기간에 위반되는 제품은 즉시 압류 폐기 등 신속하게 회수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업체에 대하여는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 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