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자신의 지지를 당부하고 홍보하는 내용의 출판기념회 초대장을 오산중·고 동문회원, 민주당원 등 1만3천여명에게 배포한 혐의(선거법위반)로 기소된 곽상욱(46) 오산시장에 대한 2차공판이 10일 오후 수원지법 형사11부(유상재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렸다.
이날 열린 2차 공판에서는 곽 시장이 지난해 2월 자신의 출판기념회 초청장에 기재한 ‘행정학 박사’ 문구를 오산시선관위가 문제없다고 답변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이 과정에서 검찰 측 증인으로 나선 곽 시장 선거사무소 K회계담당자와 오산시선관위 소속 N공무원의 진술이 엇갈렸다.
K씨는 검찰 심문에서 “초청장 초안을 가지고 오산시 선관위에 방문했고 그 과정에서 선관위가 곽 시장의 사진첨부는 문제가 되지만 행정학 박사 문구는 별다른 문제되지 않는다고 답변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오산시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 N씨는 “명함이 아닌 초청장이라는 면에서 팀장들 사이에도 의견이 분분해 (선거법 위반)예방적 차원에서 삭제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서로 엇갈린 진술이 이어졌다.
이같은 증인들의 증언이 엇갈리지 재판부는 대질신문을 벌였고 해당 신문은 2시간여 동안 이어졌지만 양측의 의견은 팽팽히 맞섰다. 한편 곽 시장에 대한 3차 공판은 오는 17일 오후 2시 수원지법 410호 법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