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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적격성부터 따지자”

외한은행 노조등 필요성 제기
결과따라 매각 절차 백지화도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으나 더 늦기전에 바로 잡아야 합니다.”

외환은행 매각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매각에 앞서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우선시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0일 외환은행 노동조합에 따르면 론스타는 현재 외환은행 지분 51.02%를 보유, 대주주로서 하나금융에 외환은행 매각 절차를 밟고 있다.

하나금융 역시 최근 6천억원 규모의 공모 회사채를 발행하는 등 외환은행 인수를 위한 자금조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여부에 따라 매각 절차가 백지화 될 여지를 남겨 놓고 있다.

금융기관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산업자본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비금융회사의 자본 총액이 전체 자본 총액의 25% 이상이거나 동일인 중 비금융회사의 자산 총액이 2조원을 초과하는 경우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 결과 론스타가 가진 비금융회사의 자산이 2조원을 넘을 경우 론스타는 산업자본으로 간주돼 지분 9% 이상을 6개월 내에 매각해야 한다.

이 경우 론스타는 대주주 자격을 상실하고, 5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할 수 없어 수의계약 등을 통한 외환은행 매각 자체가 원점으로 돌아가게 된다.

현재 진행 중인 론스타의 산업자본 재판은 4년여를 끌고 있으며 1·2심에서는 모두 산업자본으로 판명난 바 있다.

하지만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결과 이전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을 완료, 매각차익을 가져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에 외환은행은 노조를 중심으로 지난해 12월 21일부터 지역본부별로 출퇴근 시간을 이용,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에서 전단지와 피켓 등을 이용해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 부당함을 전파하는 한편 100만인 서명운동에 돌입, 2주만에 107만명을 달성했다.

오는 14일부터는 지역본부별로 진행하던 거리시위를 금감당국 등에 집중하고, 조만간 청와대와 금융당국, 경찰청 등 유관기관에 100만인 서명지를 전달할 계획이다.

외환은행 노조 관계자는 “거액의 차입에 의존한 인수합병이 자칫 동반부실로 이어질 경우 우리나라 금융산업에 심각한 위협요인이 될 것”이라며 “투기자본인 론스타만 이득을 챙기는 결과를 초래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한편, 외환은행 노조는 이날 론스타가 선임한 래리 클레인 등 외환은행 이사들을 상대로 론스타의 외환은행 지분 매각절차 중단을 청구하는 가처분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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