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교육계 고위공직자 자녀 사립교원 공립특채 의혹과 관련한 개선안이 마련됐다.
인천시교육청은 지난해 의혹이 제기됐던 인천교육계 고위공직자 자녀의 사립교원에서 공립교원으로의 특채와 관련해 교과부 사립교원 공립특채 개선안이 최근 시달됐다고 11일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당시 외통부장관 딸 특채와 맞물려 인천교육계 최고수장과 고위직 자녀의 공립특채 의혹이 제기돼 진위여부에 대한 논란으로 물의를 빚어왔다.
이에 국감, 행감 등에서 집중적으로 그 의혹과 절차상의 문제점을 지적, 개선안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와 함께 위법여부에 대한 사법당국의 수사가 현재까지 진행 중에 있다.
따라서 교과부는 사립교원 공립특채 관련 제기된 의혹이나 문제점을 개선해 평가위원(면접위원) 5명중 과반수에 해당하는 해당교육청 소속기관(학교포함)이 아닌 외부위원 3명으로 구성했다.
또한 면접위원은 인사담당 전문직 유경험자(교장, 교감, 교육전문직) 또는 교육학 관련 전공교수로 위촉하고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해 지원자와 친인척, 사제(출신학교)관계가 있는 자는 면접위원서 제외했다.
그러나 다수의 인원채용으로 불가피하게 지원자와 동일한 출신대학교수를 위촉할 경우 면접고사실을 달리하는 상피제를 운영토록해 학연, 지연, 인맥에 의한 불공정한 평가나 특혜의혹을 없애는 방향의 개선안을 마련했다.
한편 인천시의회 교육위 소속 노현경 의원은 “늦게나마 교과부가 개선안을 마련해 올해부터 전국적으로 적용 시행토록 한 것은 환영한다”고 말하고, “인천시교육청은 공립특채 관련 특혜의혹이나 문제가 재발치 않도록 보다 철저한 후속조치를 마련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