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가 구제역 및 산불 방지를 위해 관내 주요 명산을 대상으로 오는 2월1일부터 5월15일까지 입산통제를 실시한다.
이에 따라 시는 불곡산, 감악산, 노고산(광적면), 계명산, 노고산(장흥면) 등 관내 주요 명산의 등산로를 폐쇄하고 445필지 3천59㏊를 입산통제 및 화기물 소지 금지구역으로 지정 고시했다.
통제구역은 이 기간 동안 입산할 수 없으며 입산하고자 할 때에는 시청 공원녹지과(☎031-820-2630)에서 입산허가를 받아야하고 위반하면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된다.
/양주=김동철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