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자 537만명(개인사업자 483만명, 법인사업자 54만명)은 오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신고·납부대상자는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매출과 매입에 관한 실적이다.
국세청은 이번 확정신고 시부터 신고전 개별적 성실신고 안내를 폐지하는 대신 신고 후 매출·매입 등의 신고내용을 정밀하게 분석하는 등 사후검증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단, 납세자의 신고와 납부에 도움을 주는 세법개정내용, 전자세금계산서 신고방법 등은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또 이번 신고부터는 청각장애인에 대한 전자신고 수화영상과 납세자의 신고편의를 위해 전자세금계산서 합계와 거래명세를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이와 함께 구제역 피해자 등에게는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주는 등 적극 지원에 나서며 경영애로기업과 성실납세자가 오는 20일까지 신고한 경우 환급금을 설 연휴 전인 다음달 1일까지 지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