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5 (월)

  • 맑음동두천 26.0℃
  • 구름많음강릉 28.0℃
  • 구름많음서울 24.5℃
  • 맑음대전 25.8℃
  • 맑음대구 26.1℃
  • 맑음울산 22.5℃
  • 맑음광주 25.0℃
  • 구름조금부산 21.0℃
  • 맑음고창 25.3℃
  • 구름조금제주 18.9℃
  • 구름조금강화 22.5℃
  • 맑음보은 25.4℃
  • 맑음금산 26.8℃
  • 맑음강진군 22.8℃
  • 맑음경주시 28.3℃
  • 맑음거제 21.0℃
기상청 제공

“장학증서 전달여부 사전 보고한 적 없다”

김상곤 교육감 3차공판 대변인실 직원 증언

<속보>6·2지방선거를 앞두고 도내 학생들에게 장학증서를 수여한 혐의(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제한)로 기소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에 대한 3차 공판이 11일 오전 수원지법 형사11부(유상재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렸다.

이날 공판에는 김 교육감 변호인 측 증인으로 도교육청 대변인실(당시 공보담당관실) 직원 B씨와 총무과 P씨가 출석, 지난해 1월 진행된 글로벌인재상 수상식 ‘장학증서’ 교부에 있어 김 교육감 인식 여부에 대해 중점적으로 신문했다.

당시 글로벌인재상을 진행한 B씨는 “지난해 제4회 글로벌인재상 포상과 관련해 장학증서를 상장과 함께 전달하는지 여부 등에 교육감에게 사전보고한 적이 없다”며 “그저 김진춘 교육감때 진행된 제3회 글로벌인재상을 진행한 전임자에게 인수받은데로 진행했다”고 증언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김 교육감이 글로벌인재상 포상 전에 교육청 직원들에게 사전보고 받았을 가능성에 대해 증인들을 상대로 추궁을 이어갔다.

김 교육감은 지난 2009년 11월18일 법률이나 조례에 근거없이 경기도교육청 예산에서 12억원을 장학재단에 출연하면서 교육감의 직명과 이름이 기재된 기금증서를 전달하고 같은 해 12월 23일 도교육청 강당에서 1억9천660만원 상당의 장학증서를 재단설립자 자격으로 교부하고 격려사를 낭독하는 등 불법 장학금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다음 재판은 오는 18일 오후에 열린다.

한편 이날 공판에 앞서 ‘김상곤 교육감 탄압저지 민주적 교육자치 수호 공동대책위원회’는 수원지법 앞에서 “김교육감에 대한 검찰 탄압 중단”을 주장하며 기자회견과 1인시위를 진행했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