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신잡는 해병’으로 불리는 해병대의 법적지위 및 독자성이 대폭 강화된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정미경(수원 권선) 의원은 12일 해병대의 독자적인 인사, 작전, 장비운영 권한을 보장해 자율성 및 지위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국군조직법, 군인사법, 군수품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군조직법 개정안에 따르면 해병대의 임무로 ‘상륙작전을 주로 하되 국가전략기동군·신속대응군의 역할을 수행하고 이를 위해 편성과 장비를 갖춘다’고 명시해 존립근거를 명확히 했다.
또 해병대사령관의 해병대 지휘·감독권한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합동참모회의의 구성원에 해병대사령관을 포함시키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특히 군인사법 개정안을 통해 해병대 장교와 부사관에 대한 인사권자를 해병대사령관으로 못박아 실질적인 인사권을 부여했다.
현행 3군 체제하에서도 해병대가 독자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지위를 최대한 보장하여 형식적 3군 체제, 사실상 4군 체제를 이루겠다는 취지이다.
군수품관리법 개정안은 해병대사령관이 해병대 군수품을 독립적으로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군수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재난·긴급사태시 대처능력을 향상을 도모하여 적시에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했다.
정 의원은 “북한의 연평도 포격 이후 말만 무성했지 실질적으로 해병대의 전력을 강화할 제도적인 보완책이 없었다”면서 “‘귀신잡는 해병대’로 국민들에게 위로와 든든함을 선물했던 해병대에게 이제 우리가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